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또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동두천시 소속 관련 업무 공무원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때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0400조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간사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동두천시 소속 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의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위원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분쟁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여 이를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대리인, 대표자 등을 포함한다) 및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분쟁의 내용 및 경과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분쟁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11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종결ㆍ거부ㆍ중지)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정의 비용 등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거부,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회의록 비치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 위원의 성명 및 발언내용 3. 조정사항 및 조정결과 4.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적용범위
이 장은 동두천시 행정구역안의 「주택법」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1600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ㆍ보수
단지 내 도로의 유지ㆍ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
보안등 또는 가로등의 유지ㆍ보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그 밖에 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001700조 지원기준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총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90% 이내.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총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70% 이내.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1,500만원 이내로 한다.
총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50% 이내.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 이내로 한다.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단지 : 총 사업비의 30% 이내.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2,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공사 시에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 단지당 지원금은 최대 6,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001800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건축사 또는 건축ㆍ토목분야 기술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견문과 학식을 갖춘 사람
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900조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신청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결정
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년수, 유지ㆍ보수의 시급성 등)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그 밖에 지원의 효과 등 지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착수보고 및 완료보고
관리주체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착수보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금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
제002200조 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관리주체의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축소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002300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002400조 감사의 대상
제002500조 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정하여 시장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600조 감사 실시 여부 결정
시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27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28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장 1명과 소속 공무원 및 제29조에 따른 전문감사관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감사반원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002900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전문감사관의 구성은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전문감사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전문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전문감사관 스스로가 원하는 경우
감사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003100조 감사실시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관리주체 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반의 의견을 취합하여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시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이하 "감사결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내용
공동주택감사에 따른 행정처분의견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400조 감사결과심의위원회 구성 등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그 밖에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3500조 감사결과심의위원회 회의 등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사전검토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위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감사결과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등은 위원장이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3600조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결과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심의 안건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수당
시장은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일당 4시간 이내 감사·검토: 15만원
1일단 4시간 초과 감사·검토: 30만원
기타 감사에 필요한 경비: 실비 정산
시장은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800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0039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은 사용검사일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등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공동주택의 관리 등
제004100조 전문가 자문단 운영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15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
자문단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 관리,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 대하여 자문한다.
자문단의 자문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자문단의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자문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