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조문 · 1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6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7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또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1

동두천시 소속 관련 업무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0400조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간사 등

1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동두천시 소속 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분쟁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여 이를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1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대리인, 대표자 등을 포함한다) 및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3

분쟁의 내용 및 경과

4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2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분쟁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11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2

당사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4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5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종결ㆍ거부ㆍ중지)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정의 비용 등

1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거부,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회의록 비치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 위원의 성명 및 발언내용 3. 조정사항 및 조정결과 4.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적용범위

이 장은 동두천시 행정구역안의 「주택법」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1600조 보조금의 지원

1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ㆍ보수

2

단지 내 도로의 유지ㆍ보수

3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

5

보안등 또는 가로등의 유지ㆍ보수

6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7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8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9

그 밖에 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001700조 지원기준

1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90% 이내.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2

총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70% 이내.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1,500만원 이내로 한다.

3

총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단지 : 총 사업비의 50% 이내.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 이내로 한다.

4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단지 : 총 사업비의 30% 이내. 단, 단지 당 지원금은 최대 2,50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공사 시에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 단지당 지원금은 최대 6,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001800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1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건축사 또는 건축ㆍ토목분야 기술사

3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견문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900조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1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3

지원신청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결정

2

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년수, 유지ㆍ보수의 시급성 등)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3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4

그 밖에 지원의 효과 등 지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착수보고 및 완료보고

1

관리주체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착수보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금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2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

제002200조 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관리주체의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축소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002300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002400조 감사의 대상

시장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영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2500조 감사 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정하여 시장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600조 감사 실시 여부 결정

1

시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3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27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28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1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장 1명과 소속 공무원 및 제29조에 따른 전문감사관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감사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감사반원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002900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1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때 전문감사관의 구성은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전문감사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전문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전문감사관 스스로가 원하는 경우

3

감사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003100조 감사실시

1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해당 관리주체 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5

감사반원은 감사반의 의견을 취합하여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1

시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이하 "감사결과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주택관리 감사내용

2

공동주택감사에 따른 행정처분의견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400조 감사결과심의위원회 구성 등

1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3500조 감사결과심의위원회 회의 등

1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사전검토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위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5

감사결과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등은 위원장이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3600조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결과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심의 안건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수당

1

시장은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1일당 4시간 이내 감사·검토: 15만원

2

1일단 4시간 초과 감사·검토: 30만원

3

기타 감사에 필요한 경비: 실비 정산

2

시장은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800조 실태조사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0039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시장의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2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은 사용검사일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등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공동주택의 관리 등

제004100조 전문가 자문단 운영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15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자문단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 관리,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 대하여 자문한다.

3

자문단의 자문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자문단의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자문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