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사업의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칭한다.
제000300조 사업지구 및 면적
이 사업지구는 동두천시 생연동, 지행동, 송내동 등 일부지역으로서 사업 시행면적은 182,230㎡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등에 관하여는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에 의한다. 다만,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으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시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사업은 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500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동두천시청내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000600조 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할,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 포함)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등 기타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000700조 비용부담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부과 금액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토질,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토지로서 부담한다.
제000800조 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일로( 이하 "인가일" 이라 한다)부터 3년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고의 방법
사업시행에 관한 공고는 공보 및 도내 지방신문사에서 발행 되는 일간신문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보 및 신문공고는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게시공고는 시청 및 사업 시행지구 관할동사무소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토지 및 지장물의 평가방법
제001300조 환지계획의 기준
환지는 가급적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원칙으로 하나 공공시설부지 또는 체비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비환지할 수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비환지할 경우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비환지 할 수 있다.
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환지계획한 한 필지의 기준면적 규모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1필지 대지는 반드시 도로 또는 통로에 접하도록 환지계획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로가 없는 대지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도 또는 기타 공공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환지계획 수립전에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또한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집단환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사업지구안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 환지면적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적정한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제001400조 환지면적의 기준
환지를 지정할 토지의 면적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신규등록 또는 분할, 합병, 등록사항정정 한 토지의 면적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면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때에는 그 면적, 특히 사업지구 전체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불부합 토지는 실측면적.
제001500조 특별지 환지
도로, 구거, 묘지 등 타용도로 사용되었던 토지의 권리면적이 120㎡(기준면적) 미만인 토지와 상기외의 종전 토지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와 공공시설 및 토공계획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건물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종전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토지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감환지하여 교부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다.
권리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유지분으로 환지할 수 있다.
동일인 소유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이상 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환지로 교부할 수 있다.
종전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도 수인 공동명의로 합병환지 요구시 공동환지 지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환지지정의 위치
환지는 종전 토지 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수개의 구역으로 환지할 수 있다.
제1항의 환지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할당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제001700조 환지예정지의 사용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정지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환지예정지의 사용허가 후 사용중인 토지로 인해 사업지구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토지의 관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는 당해 토지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001900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사업비에 충당되는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 및 아파트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업시행 후의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할 토지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의 부담방법은 사업시행전·후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제002100조 체비지 대부료 등 부과·징수
사업지구내 체비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2200조 청산금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평정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300조 증명 및 분할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으며,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
환지예정지의 변경이나 분할은 공공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등기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에게는 등기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002500조 대리인 선정신고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리인 선정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002600조 주소·소유권등 변경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법인) 및 그 대리인의 주소, 성명, 거소를 변경한때(별지 제4호서식) 2. 환지처분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때(별지 제5호서식)
제002700조 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제002800조 측량대행
시장은 공무원중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대행 자격을 갖춘자(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자의 사무 및 책임한계, 대행수수료, 보증금등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