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개정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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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1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제0052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3. 4. 1.>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5300조 공공시설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나목의 산정방법에 따라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5400조 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제0055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005600조 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5. 1 2. 31.>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700조 구성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 2. 31.>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 2. 31.>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소관 국장,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한다.<개정 2021. 7. 29., 2025. 1 2. 31.>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5. 1 2. 31.> 2. 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25. 1 2. 31.>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3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005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 2. 3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900조 회의운영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 2. 31.>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제0061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3. 1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제006200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 및 회피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자문 및 심의사항 중 기밀누설로 민원이 야기될 때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006300조 간사 및 서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25. 1 2. 31.>
간사 및 서기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4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제006500조 회의의 비공개 및 의견청취 등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 2. 31.>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입안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를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 시킬 수 있다.
제0066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작성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개정 2021. 7. 29.>
제0067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6800조 설치 및 구성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동두천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동두천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중 제2분과위원회 위원은 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7. 29.>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제006900조 운영 등
제0071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기획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도시계획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거나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공동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0072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따른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300조 자료ㆍ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7400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필지 당 1,000원(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
제007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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