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동두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 1 2. 3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독서실, 공동작업장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300조 책무 등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동두천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도시재생관련 주요 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6.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7. 자활센터,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법에 따른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부합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중장기 정책 및 사업 계획 등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시장 또는 시장이 임명한 자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 1 2. 30.>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2. 30.>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8.1.>
제001400조 도시재생 활성화에 따른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 2. 30.>
제0015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3. 1 2. 31.]<개정 2025. 1 2. 31.>
제0016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700조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8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등
시장은 법 제2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공동이용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이 설립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그 밖에 시장이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조신설 2025.
31.]
제0019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제002100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시설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용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이용자는 이용료를 이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이용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25. 1 2. 31.]
제0022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 1 2. 30.><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