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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3.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4. 마을의 개성과 문화, 사회·자연환경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5.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생활환경을 같이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나 복리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과 주민이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란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에 따라 사회 공공이익을 위하여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000400조 책무

1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동두천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동두천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2

주민제안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3

마을공동체의 역량진단 및 평가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사업계획 수립

시장은 동두천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발전상황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

1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2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3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등 교육사업

4

마을공동체 활동가 육성 지원 사업

5

마을공동체 구성, 운영 관련 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적인 자문

6

기타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

2

시장은 위 제1항 제1호 사업의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수사항

1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은 공공성, 지역성, 자발성이 반영된 사업이어야 한다.

2

공동체의 주인의식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비의 10분의 1이상을 공동체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재정지원을 제외한다.

1

특정한 개인, 단체, 시설 등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2

동일 사업주체가 동일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

3

정치,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업

4

주된 사업 또는 주된 예산편성이 1회성 축제·행사인 사업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 등

제000900조 공모계획 수립·공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공모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업비의 반환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3. 사업비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시장의 마을공동체 관련 지도, 감독, 교육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지도, 감독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동체, 단체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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