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 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31.>[전문개정 2010.1.1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개정 2010.1. 12. 2017.1.31.> 2. "소규모급수시설" 이란 법 제3조제14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1. 12. 2017.1.31.> 3. "사용자"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10.1. 12. 2017.1.31.> 4. "사용자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10.1. 12. 2017.1.31.> 5. "사용자협의회대표자" (이하 "대표자" 라 한다)란 마을급수시설이 설치된 해당지역의 사용자들이 선출한 대표를 말한다.<개정 2010.1. 12. 2017.1.31.> 6. "관리자" 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자를 말한다.<개정 2010.1. 12. 2017.1.31.>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1. 12. 2017.1.31.>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설의 지정
대표자는 마을주민의 음용수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급수시설에 대하여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신청된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적합하고, 사후 위생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법 제3조제14호의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제000500조 시설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10.1.12>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제000600조 취수원의 보호등
시장은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제000700조 수질검사
시장은 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급수시설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설점검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개선조치
제00110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제001200조 시설의 폐지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제001300조 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제001400조 요금징수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사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1.1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0.1.12>
제001500조 관리비용
시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을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12>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 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12>
제001600조 계량기
관리자는 사용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사용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001700조 설치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2>
제001800조 구성
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2>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마을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개정 2010.1.12> 2.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개정 2010.1.12>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 4. 시장의 조치사항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17.1.31.>
제5장 보칙
제002100조 실비보상
시장은 마을상수도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2>
제002200조 교육
제002300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12>
민간위탁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31.>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