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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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31.>
동두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31.]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7.1.31.>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0. 8.>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3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