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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 11. 18.,2019.7.1.>

제0051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5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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