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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도모와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재정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영 결과 및 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 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라야 한다.

제000300조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 제60조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이하 "재정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8.1.>

제000400조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1

재정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2. 5. 10., 2024. 7. 3.>

2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운용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000500조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1

재정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9.8.1.>

2

삭제 <2019.8.1.>

3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 수립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 요구 사항

5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중복 위촉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재정운용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희(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들은 서로 중복하여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20.>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한 때 6.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7.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2

시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3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보조사업자, 단체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4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600조

삭제 <2019.8.1.>

제001700조

삭제 <2019.8.1.>

제001800조

삭제 <2019.8.1.>

제001900조

삭제 <2019.8.1.>

삭제 <2019.8.1.>

제002100조

삭제 <2019.8.1.>

제002200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3조에 따라 시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제60조에 따라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제0025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과 제3항을 따른다.

2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2

동두천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0026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 2020. 1 0. 8.> 2. 삭제 < 2019. 1 0. 7.> 3.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2020.10.8.개정>

제4장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제002800조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1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따른다.

2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20.>

3

그 밖에 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5.20.>

제002900조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1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삭제 < 2019. 5. 20.>

4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투자심사의 대상,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 절차 등 그 외의 사항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8.1.8.>

제003100조 민간투자사업의 절차 등

민간투자사업의 구분 및 심의대상사업의 범위, 절차 등 그 외의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003200조

삭제 <2019.5.20.>

제003300조

삭제 <2019.5.20.>

제003400조

삭제 <2019.5.20.>

제003500조

삭제 <2019.5.20.>

제003600조

삭제 <2019.5.20.>

제003700조

삭제 <2019.5.20.>

제003800조

삭제 <2019.5.20.>

제003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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