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동두천시 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도모와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재정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영 결과 및 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 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라야 한다.
제000300조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000400조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재정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2. 5. 10., 2024. 7. 3.>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운용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000500조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중복 위촉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재정운용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희(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들은 서로 중복하여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20.>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한 때 6.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7.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시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보조사업자, 단체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600조
삭제 <2019.8.1.>
제001700조
삭제 <2019.8.1.>
제001800조
삭제 <2019.8.1.>
제001900조
삭제 <2019.8.1.>
삭제 <2019.8.1.>
제002100조
삭제 <2019.8.1.>
제002200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법 제33조에 따라 시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법 제60조에 따라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제0024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동두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25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과 제3항을 따른다.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동두천시의회 의원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0026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 2020. 1 0. 8.> 2. 삭제 < 2019. 1 0. 7.> 3.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2020.10.8.개정>
제4장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제002700조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37조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에 따라 동두천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투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20.>
제002800조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따른다.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20.>
그 밖에 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5.20.>
제002900조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관한 사항
삭제 < 2019. 5. 20.>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투자심사의 대상,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 절차 등 그 외의 사항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8.1.8.>
제003100조 민간투자사업의 절차 등
민간투자사업의 구분 및 심의대상사업의 범위, 절차 등 그 외의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003200조
삭제 <2019.5.20.>
제003300조
삭제 <2019.5.20.>
제003400조
삭제 <2019.5.20.>
제003500조
삭제 <2019.5.20.>
제003600조
삭제 <2019.5.20.>
제003700조
삭제 <2019.5.20.>
제003800조
삭제 <2019.5.20.>
제003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