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동두천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3., 2024. 7. 3.>
제000200조
삭제 < 2017. 1.31.>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ㆍ공고 및 적용범위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은 제외한다. <신설 2023. 5. 17.> 1. 국가 정책사업 등 자치사무가 아닌 예산 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4. 인건비, 법정경비 및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5. 행사성·축제성 사업 [제목개정 2023. 5. 17.]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당연직위원은 국장 및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1.31.,2019.11.25., 2024. 1 2. 31., 2025. 5. 2.>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2. 재정ㆍ예산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두천시의원 <신설 2023. 5. 17.>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6. 7. 13.] <개정 2022. 5. 10., 2024. 7. 3.>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6. 7. 13.]
제001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6. 7. 13.]
제0014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 4.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본조 신설 2016. 7. 13.]
제001500조 회의
위원회는 주민참여 예산활동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 7. 13.]
제0016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7. 13.]
제0017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7. 13.]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