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7.1.31.>

제0002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7.1.31.> 2.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2.12.31>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8. 도로교통법 제161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2.12.31> 9.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7.1.31.>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 보조 4.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개정 2012.12.31>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개정 2017.1.31.> 6.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내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개정 2005. 1. 10>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0. 1 0. 8.>

제000400조 준용

이 회계의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5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1. 22.> [본조신설 2018.12.3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