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 2. 31.]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대상 사업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 1 2. 31.>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운영한다.
삭제 < 2021. 1 2. 3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이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 2. 31.>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 상 필요한 경우
제0006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두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 2. 3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문화예술과장 <개정 2021. 1 2. 31., 2024. 1 2. 3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제목개정 2021. 1 2. 31.]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기능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21. 1 2. 31.]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 관계인 자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3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001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고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고인 경우
국가, 경기도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경기도 사업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公募)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21.
31.]
제001700조 보조금 신청 등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보조사업 기간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수행하려는 주된 사업의 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따른 수입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교부결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법령과 예산 목적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001900조 교부조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2100조 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제002200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한 경우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보조금 청렴서약서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50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002600조 실적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구분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2700조 정산검사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002800조 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29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3100조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7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붙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항공기 :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1 2. 31.]
제0033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003400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이의신청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해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0036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