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택법」 제52조에 따라 설치하는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하는 동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9., 2015. 1 0. 2., 2016. 1 0. 10.>
제000200조 적용범위
제000300조 위원회 설치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6. 19., 2015. 1 0. 2.>
제000400조 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9.> 1. 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분쟁 사항 <개정 2015. 6. 19.> 2. 시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6. 19.> 3. 삭제 < 2015. 6. 19.> 4. 삭제 < 2015. 6. 19.> 5. 삭제 < 2015. 6. 19.> 6. 삭제 < 2015. 6. 19.>
제000500조 구성 및 임기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5. 1 0. 2.> 1. 삭제 < 2015. 6. 19.> 2. 삭제 < 2015. 6. 19.> 3. 삭제 < 2015. 6. 19.> 4. 삭제 < 2015. 6. 19.> 5. 삭제 < 2015. 6. 19.> 6. 삭제 < 2015. 6. 19.>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6. 19.>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 8. 27., 2022. 1 1. 1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15. 6. 19.>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 1. 11.>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 1 2. 8., 2022. 1 1. 1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1 1. 11.>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1 1. 11.>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2. 1 1. 11.>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22. 1 1. 11.>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5. 1 0. 2.>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5. 1 0. 2.>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5. 1 0. 2.>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5. 1 0. 2.>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 0. 2.>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개정 2015. 10. 2.>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5. 10. 2.>
제0011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럿일 경우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수 있다.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한다. <개정 2015. 1 0. 2.>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2.>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 할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 2016. 1 1. 11.> 2.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2.>
제001300조 조정의 기간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2.>
제0014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공동주택단지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수 있다. <개정 2015. 1 0. 2.>
제0015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있다. <개정 2015. 1 0. 2.>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기간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조정의 효력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각 당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2.>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또는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제7호서식에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서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700조 조정의 종결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2., 2022. 1 1. 11.>
제001800조 조정의 비용부담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 0. 2.>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용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 1 0.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2.>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2.>
제001900조 위원회의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 0. 2., 2022. 1 1. 11.>
제002100조 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1 0. 2., 2022. 1 1. 11.>
제002200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동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하˝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6. 19., 2015. 1 0. 2., 2016. 1 0. 10.>
제002300조 위원회 기능
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 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분쟁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민·형사로 계류중 이거나 종결된 사안은 제외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한 사항 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7.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법 제30조의3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8.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임대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400조 위원회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6명이상 위촉한다. <개정 2015. 1 0. 2., 2022. 1 1. 11.>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5. 1 0. 2., 2022. 1 1. 11.>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5. 1 0. 2.> 3. 「주택법」 제56조제2항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5. 1 0. 2.> 4. 동해시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5.10.2., 2016.10.10.>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5. 1 0. 2., 2016.10.10.>
제1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 1 1. 11.>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 2016. 1 1. 11.>]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제2항에서 이동 < 2016. 1 1. 11.>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3항에서이동 < 2016. 1 1. 11.> ]
제002500조 준용
제4장 보 칙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