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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동해시 관내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8.12.1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10.2.,2018.12.14.>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 소장 <개정 2015.10.2., 2018.12.14.>나.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개정 2015.10.2., 2016.10.10.>다. 가목과 나목 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14.>

제000400조 종합계획수립

1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000500조 지원 대상사업

1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2

단지 내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보수 및 준설

3

단지 내의 주민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녹지공원 등)보수

4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이나 옹벽의 보수

5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신설 2011.06.17>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개정 2011.06.17> <개정 2015.10.2.>

7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신설 2018.12.14.>

8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비용 <신설 2018.12.14.>

2

시장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우선 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

1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1.06.17> <개정 2015.10.2.>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0.2.>

3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

1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지의 소재지와 명칭 및 신청인의 주소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사업계획서

5

자기자본부담징빙서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

3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신청자를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 대표자 회장이 확인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2.>

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예산, 사업기간, 사업의 필요성, 공동주택의 사용 년수, 단위세대, 시정 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제9조에 규정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5.10.2.>

5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부서장이 실시하고 위원에 출석하여 현장조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6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5.10.2.>

제0008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내용과 법령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0.2.>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보조금을 당초의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1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고 제10조에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3명 이하의 동해시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6.17> <개정 2015.10.2.>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0.2.>

1

관련업무 국·실·과·소장

2

시의원

3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4

주택관리사,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장, 공동주택관리소장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담당이 된다.

제001100조 정산보고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2015.10.2., 2025.6.10.>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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