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공적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000200조 위치
동해시 공적임대주택은 동해시 지리2길 19 일원에 둔다. <개정 2021.12.10.>
제0003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적임대주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적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시를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12.15.] 3. "입주자"란 공적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3.12.15.] 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3.12.15.] 5. "예비입주자"란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서 입주순서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입주를 대기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12.15.>
제000400조 입주자 모집공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입주자격
공적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는 다음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순위인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1.12.10., 2023.12.15.> 1.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철거되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 3.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사람) <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 4.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신설 2023.12.15.>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해당하는 청년 <신설 2023.12.15.>, <개정 2025.11.14.> 6. 도시재생 전문 종사자, 문화예술활동가, 예술가 <신설 2021.12.10.>[제4호에서 이동 2023.12.15.]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12.10.>[제5호에서 이동 2023.12.15.]
제000600조 입주대상자의 자격제한
제000700조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은 제5조 입주자격 순위에 따르며,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신설 2023.12.15.>
시장은 공적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시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입주대상자의 호실 배정은 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등이 희망할 경우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12.15.>[제목개정 2023.12.15.]
제000800조 임대기간 및 임대차 계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제5조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최대 4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
최초 입주 이후 거주기간 중 중도 계약하는 입주자는 전 입주자의 남은 계약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 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ㆍ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주택을 임차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임대기간 중 임차인 사망(실종선고 포함)으로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거주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삭제 <2025.11.14.>
시장은 전항의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입주자대표 등을 통하여 공고ㆍ공지한다.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ㆍ공지 후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1100조 입주자의 의무 등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제001200조 계약해지 및 퇴거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유지보수
임대주택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등의 노후, 파손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ㆍ보수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전용면적에 대한 유지ㆍ보수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으며, 다만 퇴거 등으로 입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도배는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벽지 등의 오염이 심하여 새로 도배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바닥, 주방시설은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시설이 오염 내지 노후화되어 새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바닥의 경우 해당부분에 한한다)
제001400조 사용료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001500조 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른다.
관리주체는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에 사용한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001600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시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001700조 운영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관계법규 및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세부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임대주택의 매각
임대주택은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주택 전체를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