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위치

동해시 공적임대주택은 동해시 지리2길 19 일원에 둔다. <개정 2021.12.10.>

제0003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적임대주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적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시를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12.15.] 3. "입주자"란 공적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3.12.15.] 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3.12.15.] 5. "예비입주자"란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서 입주순서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입주를 대기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12.15.>

제000400조 입주자 모집공고

1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2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입주자 모집공고는 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입주자격

공적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는 다음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순위인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1.12.10., 2023.12.15.> 1.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철거되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 3.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사람) <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 4.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신설 2023.12.15.>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해당하는 청년 <신설 2023.12.15.>, <개정 2025.11.14.> 6. 도시재생 전문 종사자, 문화예술활동가, 예술가 <신설 2021.12.10.>[제4호에서 이동 2023.12.15.]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12.10.>[제5호에서 이동 2023.12.15.]

제000600조 입주대상자의 자격제한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제5조제6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0., 2023.12.15., 2025.11.14.> 1. <삭제 2021.12.10.> 2. <삭제 2021.12.10.>

제000700조 입주자 선정

1

입주자 선정은 제5조 입주자격 순위에 따르며,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신설 2023.12.15.>

2

시장은 공적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3

시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4

입주대상자의 호실 배정은 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등이 희망할 경우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12.15.>[제목개정 2023.12.15.]

제000800조 임대기간 및 임대차 계약

1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2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제5조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최대 4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12.10.>, <개정 2023.12.15.>

3

최초 입주 이후 거주기간 중 중도 계약하는 입주자는 전 입주자의 남은 계약기간을 최초 거주기간으로 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ㆍ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주택을 임차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5

임대기간 중 임차인 사망(실종선고 포함)으로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거주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2

삭제 <2025.11.14.>

3

시장은 전항의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입주자대표 등을 통하여 공고ㆍ공지한다.

4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ㆍ공지 후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1100조 입주자의 의무 등

1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2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제001200조 계약해지 및 퇴거

1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시장은 입주자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2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3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001300조 유지보수

1

임대주택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등의 노후, 파손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ㆍ보수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4

임대주택 전용면적에 대한 유지ㆍ보수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으며, 다만 퇴거 등으로 입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도배는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벽지 등의 오염이 심하여 새로 도배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바닥, 주방시설은 퇴거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시설이 오염 내지 노후화되어 새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바닥의 경우 해당부분에 한한다)

제001400조 사용료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001500조 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1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른다.

2

관리주체는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에 사용한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001600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1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시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001700조 운영관리

1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2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관계법규 및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세부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임대주택의 매각

임대주택은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주택 전체를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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