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조문 · 2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제0045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2.>

2

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2.>[제목개정 2019. 7. 12.]

제0046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2., 2025. 1 2. 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9. 7. 1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 0. 29.>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가. 삭제 < 2025. 1 2. 12.>나. 삭제 < 2025. 1 2. 12.>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9. 7. 12.]

제004700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 1 0. 29., 2025. 1 2. 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삭제 < 2025. 1 2. 12.> 11. 삭제 < 2025. 1 2. 12.> 12. 삭제 < 2025. 1 2. 12.>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가. 삭제 < 2025. 1 2. 12.>나. 삭제 < 2025. 1 2. 12.>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21. 1 0. 29., 2025. 1 2. 12.]

제004800조

삭제 < 2025. 1 2. 12.>

제0049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11., 2021. 1 0. 29.>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 0. 29.>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 11.>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1. 1 0. 29.>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삭제 <2019. 7. 12.>

제005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200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2.>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1 0. 10.>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51조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4.12.27.>

3

삭제 < 2017. 1 0. 27.>[제목개정 2021. 1 0. 29.]

제0053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9. 7. 12.>

제005400조 건폐율의 완화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0. 27.>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0. 27., 2021. 1 0. 29.>

3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0. 2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12.27.>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4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 1 1. 1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신설 2016. 1 1. 11.>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신설 2016. 1 1. 11.>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 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 1 1. 11.>

5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5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 0. 27.>

6

삭제 < 2019. 7. 12.>

7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 0. 27.>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9. 7. 12.> <개정 2021. 1 0. 29.> 1.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2. 근린상업지역안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 80퍼센트 이하

제0055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1 1. 11., 2017. 1 0. 27.>

2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 1. 11.> <개정 2017. 1 0. 2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신설 2016. 1 1. 11.>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신설 2016. 1 1. 11.>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 1 1. 11.>

제005502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0. 27.> 1.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9. 7. 12.> 2. 공원: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9. 7. 12.>

제005503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 2. 12.>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해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21. 1 0. 29.>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0. 29.>[본조신설 2017. 1 0. 27.][전문개정 2019. 7. 12.]

제005504조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역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7. 1 0. 27.]

제0056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0. 29.>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19. 7. 12., 2024.12.27.>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 적용한다. <개정 2017. 1 0. 27.>

제005700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 1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1. 1 0. 29.>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 7. 12.>

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 <신설 2016. 1 1. 11.>[제목개정 2021. 1 0. 29.]

제005702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부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6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2

제1항의"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7

12.>[본조신설 2017.

10

27.]

제0058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0. 27.>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개정 2019. 7. 12.> 2.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개정 2017. 1 0. 27.> 3.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7. 1 0. 27.> <개정 2019. 7. 12.>

제0059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용적률 = [(1+0.3α)/(1-α)]× (제5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 1 0. 27., 2019. 7. 12., 2021. 1 0. 29.>

2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0059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3의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제0061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1 0. 27., 2019. 7. 12., 2021. 1 0. 29.>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의 국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의원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경관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하고, 시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내로 한다. <개정 2021. 1 0. 29.>

제006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3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 11.>

제006302조 서면 및 영상회의 심의

1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21. 1 0. 29.]

제006303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 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0. 29.>

제0064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 1 0. 27.>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1 0. 27., 2019. 7. 12., 2021. 1 0. 29.>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0. 29.>

제006402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1. 1 0. 29.>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심의하거나 자문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개정 2021. 1 0. 29.> 5. 위원 본인이 심의하거나 자문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개정 2021. 1 0. 29.>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회피사실을 간사에게 전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0. 29.>

3

시장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제006403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0. 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본조신설 2016. 1 1. 11.]

제0065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6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0. 29.>

제0067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8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 마다 다음 각 호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결과

제006802조 회의록의 공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만 열람 및 사본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 0. 29.>

제0069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0. 29.>

제007100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2조, 제63조제64조의2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르고,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 0. 29.>

제0072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동해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도시계획위원의 간사로 한다.

4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7명 이내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3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회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007400조 기획단의 임용 및 복무 등

1

기획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2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500조 자료ㆍ설명 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0. 29.>

제7장 보칙

제0076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007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0. 29.>

전체 95개 조문 중 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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