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법률의 구체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녹지활용계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 의한 녹지활용계약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녹지활용계약의 최소 면적은 30㎡ 이상으로 한다.
면적 산정시 실제사용 구역의 외측에 10m 내외의 완충구역 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녹지활용계약 대상은 약수터, 등산로, 전망이 양호한 장소 등을 우선한다.
토지사용료는 계약 면적에 대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재산평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의한다.
제000202조 도시공원부지 사용계약
시장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부지사용계약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나. 공원부지사용계약의 계약기간다. 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라.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마.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바.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한다.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따른다.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해당 부지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시장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내표지에 적어서 설치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2.]
제000300조 녹화협정
사유지 및 사유시설의 녹화를 할 것을 목적으로 녹화협정을 체결할 경우에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지는 도로와 연접된 토지 또는 건물의 옥상, 발코니, 베란다로 한다
협정기간은 5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적정성을 검토하여 협정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일반인이 녹화를 할 것을 목적으로 녹화협정을 체결할 경우에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ㆍ공유지의 사용계획을 검토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국ㆍ공유지에 대해 일반인과 녹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협정기간은 5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적정성을 검토하여 협정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식재 식물은 1년생 식물로서 해바라기, 유채, 기타 초화류로 한다.
종자 또는 종묘 및 비료는 시에서 지급하며, 식재ㆍ유지관리ㆍ수확은 협정자가 하며, 수확물은 협정자의 소유로 한다.
협정자는 식재지 가운데에 포토존 및 관찰로를 설치하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공모사업 형식을 취하여 선정한다.
제2항 토지사용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3항에 따른 토지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000400조 점용료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재산평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의한다.
국가 또는 시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미만은 1㎡로 한다.
토석채취 및 건물에 대한 점용료와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24.12.13.>
월 단위 : 연액 × (점용월수 / 12)
일 단위 : 연액 × (점용일수 / 365)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13.>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동해시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동해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부시장, 담당국장, 담당과장, 도시계획 업무 과장, 건축 업무 과장
도시계획, 조경, 건축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도시계획, 조경, 건축분야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기술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직무분야 중 조경, 도시·교통,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시민 또는 시의원
위원의 위촉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1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원ㆍ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녹화계획의 자문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이나 심의
위원회의 회의 개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동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나무 나누어주기 등
시장은 도시의 녹화, 골목길 꽃길 조성, 시민의 정원가꾸기를 위하여 나무와 꽃(초화류)을 나누어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8.]
제000700조 교육
시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원가꾸기, 자생식물 생태, 나무·초화류의 생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