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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동해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1.6.>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0.11.6.>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문고, 놀이터,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개정 2020.11.6.> 4. 커뮤니티, 학습ㆍ회의 공간, 전시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0.11.6.> 5.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신설 2020.11.6.> 6.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0.11.6.>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동해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구성 등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1.6.>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6.>

3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4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5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교육·역량강화 사업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500조

삭제 <2020.11.6.>

제0016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그 기준으로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 활동

2

지역 홍보 및 문화ㆍ예술 등과 관련된 활동

3

주민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동 및 마을 환경개선 활동

4

소득,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센터

3

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동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중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되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ㆍ조합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3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제2항 각 호 외의 자가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본조신설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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