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82. 2. 22., 2012. 1 0. 12., 2016. 1 0. 10.>
제004200조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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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82. 2. 22., 2012. 1 0. 12., 2016. 1 0. 10.>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0. 1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0. 1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2. 1 0. 12.>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2. 1 0. 12., 2018. 8. 24., 2024.7.1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 12., 2012. 1 0. 12.>
삭제 < 2018. 8. 24.>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 0. 12., 2015. 1 0. 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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