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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해시 시민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6.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혼인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7.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8.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동해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1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2

임대주택 주거지원

3

주거환경 개선사업

4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8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위원회

1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0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거복지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동해시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위탁

1

시장은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주거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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