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세트에 저장
전체 57개 조문 중 51-57
제33조의2(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제34조(행정처분)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35조의3(규제의 재검토)
전체 57개 조문 중 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