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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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7개 조문 중 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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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제31조(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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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비용의 지원
제32조(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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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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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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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행정처분
제33조(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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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검사ㆍ확인 등
제33조의2(검사ㆍ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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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
제33조의3 삭제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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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청문
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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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4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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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제37조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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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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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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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4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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