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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7개 조문 중 51-67

제30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0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1조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제31조(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제32조 비용의 지원

제32조(비용의 지원)

제32조의2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제32조의3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제33조 행정처분

제33조(행정처분)

제33조의2 검사ㆍ확인 등

제33조의2(검사ㆍ확인 등)

제33조의3

제33조의3 삭제 <2020.2.18>

제34조 청문

제3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4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2023.10.31>

제6장 벌칙

제37조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3.10.31>

제39조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2.18>

제40조 양벌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과태료

제4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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