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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7>

제3조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제4조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등

제4조(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등)

제5조 전문교육 개발ㆍ운영

제5조(전문교육 개발ㆍ운영)

제6조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제6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제7조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 위원의 수당

제8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제9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제10조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제10조(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제11조 판별검사의 기준 등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제12조 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제13조 치료보호의 실시

제13조(치료보호의 실시)

제14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제14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특례

제15조(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특례)

제16조 치료보호기간의 연장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제17조 치료보호 결과 보고

제17조(치료보호 결과 보고)

제18조 치료보호의 종료

제18조(치료보호의 종료)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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