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제2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해야 한다. <개정 2024.5.17>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5.2.14>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국가유산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3조
제3조 삭제 <2025.2.14>
제4조
제4조 삭제 <2019.10.8>
제5조
제5조 삭제 <2025.2.14>
제6조 발굴허가 신청서 등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5.17>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27, 2024.5.17, 2025.2.14>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 계획서(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작성한 계획서를 말하며, 발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상세 조사계획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의견서
변경허가 신청 전까지 조사한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사진자료 등을 포함한다)
제7조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7, 2019.10.8, 2024.5.17>
조사단장: 매장유산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
책임조사원: 매장유산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유산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유산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준조사원: 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유산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보조원: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유산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 매장유산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
보존과학연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
제7조의2 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제7조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5.17, 2025.2.14>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발굴 중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의 사진, 유구ㆍ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출토된 매장유산 목록 및 사진
출토된 유구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보존조치 이행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제8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제9조 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제10조 발견신고 등
제10조(발견신고 등)
제11조 소유권 판정 신청
제12조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제13조 매장유산의 공고
제13조(매장유산의 공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유산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제14조 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조사 요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조사 요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1부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0.8, 2024.5.17>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4.5.17>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8.26, 2016.9.23,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