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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34조

제34조 삭제 <2025.3.12>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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