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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35조 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제35조(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제3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3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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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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