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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34조 과실범

제34조(과실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국가유산을 몰수한다. <개정 2023.8.8>

제35조 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제35조(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제3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

1.

삭제 <2024.2.13>

2.

삭제 <2024.2.13>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 양벌규정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2조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과태료

제3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1.

삭제 <2024.2.13>

2.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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