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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회수ㆍ폐기 절차 등

제38조의2(회수ㆍ폐기 절차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이하 이 조에서 "회수ㆍ폐기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2025.10.1>

1.

회수ㆍ폐기 대상 제품

2.

회수ㆍ폐기량

3.

이행기간

2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ㆍ폐기량 등을 고려하여 회수ㆍ폐기명령을 하는 자가 정한다.

3

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ㆍ폐기 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방법

2.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

3.

그 밖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4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ㆍ폐기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5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이행기간 안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25.10.1>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ㆍ폐기명령과 그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13, 2025.10.1>

제38조의3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제38조의3(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1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1.

제품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및 판매량

2.

회수사유

3.

회수계획량(위반사실을 알게 된 당시 해당 제품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4.

회수방법

5.

회수 이행기간(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6.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에 회수계획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출기간의 연장 요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회수계획서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그 회수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4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 이행기간 안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회수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5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회수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회수방법 및 해당 제품의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해당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ㆍ폐기 등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7

제1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계획서 제출과 회수ㆍ폐기 등의 완료 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13, 2025.10.1>

제40조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제40조(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제41조 행정처분대장 등

제41조(행정처분대장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2조 과징금 부과 제외

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25.10.1>

제43조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1

영 제1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제43조의2(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 수수료

제44조(수수료)

1

법 제5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2

법 제56조제7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허가ㆍ등록ㆍ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4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3>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7.22, 2017.6.12, 2018.12.13, 2021.7.23, 2025.10.1>

1

1.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2014년 7월 22일

2.

2의 2. 제7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 2014년 7월 22일

3.

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조사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7월 22일

4.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 2014년 7월 22일

5.

삭제 <2024.6.18>

6.

제12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기준: 2014년 7월 22일

7.

삭제 <2024.6.18>

8.

제17조제1항제18조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의 시기ㆍ횟수 및 과정: 2014년 7월 22일

9.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7월 22일

10.

삭제 <2025.11.25>

11.

삭제 <2024.6.18>

12.

12의 2. 삭제 <2024.6.18>

13.

제3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 2014년 7월 22일

14.

14의 2. 제38조의3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 위반사실 등을 알게 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조치의무: 2014년 7월 22일

15.

제39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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