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43조제11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8.9.25, 2011.3.23, 2014.7.22, 2021.7.23>
제38조의2 회수ㆍ폐기 절차 등
제38조의2(회수ㆍ폐기 절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이하 이 조에서 "회수ㆍ폐기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2025.10.1>
회수ㆍ폐기 대상 제품
회수ㆍ폐기량
이행기간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ㆍ폐기량 등을 고려하여 회수ㆍ폐기명령을 하는 자가 정한다.
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ㆍ폐기 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수방법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
그 밖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수ㆍ폐기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이행기간 안에 회수ㆍ폐기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수ㆍ폐기명령과 그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1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