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회수ㆍ폐기 절차 등)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제38조의3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제38조의3(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제39조 행정처분기준
제3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43조제11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8.9.25, 2011.3.23, 2014.7.22, 2021.7.23>
제40조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제41조 행정처분대장 등
제42조 과징금 부과 제외
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25.10.1>
제43조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제43조의2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제43조의2(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 수수료
제44조(수수료)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7.22, 2017.6.12, 2018.12.13, 2021.7.23, 2025.10.1>
전체 60개 조문 중 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