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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제38조의2 회수ㆍ폐기 절차 등

제38조의2(회수ㆍ폐기 절차 등)

제38조의3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제38조의3(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제40조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제40조(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제41조 행정처분대장 등

제41조(행정처분대장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2조 과징금 부과 제외

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25.10.1>

제43조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제43조의2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제43조의2(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 수수료

제44조(수수료)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7.22, 2017.6.12, 2018.12.13, 2021.7.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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