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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먹는물 수질 감시원

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1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9.18, 2013.10.22, 2017.10.17, 2025.10.1>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2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2.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제2조의2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1.

먹는샘물의 취수정(取水井)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샘물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

제2조의3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

샘물의 부존(賦存) 특성 및 이용 실태

2.

샘물의 수질 특성 및 오염 상태

3.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

4.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및 지하수 이동속도

3

시ㆍ도지사는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2.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3.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4.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5.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6.

샘물보전구역의 범위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면

4

법 제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샘물보전구역의 명칭 변경

2.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의 소재지 변경

3.

샘물보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제3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1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11.28, 2018.1.16>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음료류에 해당하는 식품(이하 "음료류"라 한다)을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2.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등[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ㆍ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등을 말한다. 이하 "기타샘물"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

2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수능력을 산정할 때 샘물등을 이미 개발ㆍ이용하고 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3.22>

3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9.18, 2011.3.22>

1.

샘물등의 개발의 위치 및 면적

2.

취수계획량

3.

샘물등의 용도

제3조의2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제3조의3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1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지정된 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염지하수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환경적 피해 및 그 저감방안

2.

염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전성

2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16>

4

시ㆍ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2025.10.1>

1.

관리구역의 명칭

2.

관리구역의 지정 일자

3.

관리구역의 위치, 면적 및 이를 표시한 도면

4.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취수할 수 있는 1일 염지하수량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환경영향조사대상

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제5조 환경영향심사위원회

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3.22>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질환경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대학에서 지구물리, 응용지질 및 수질환경 등 전문 분야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지하수 분야의 연구ㆍ개발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연구관 이상인 자

3.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4.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호의 해당 전문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5.10, 2025.10.1>

제6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7.10.17, 2024.11.26>

1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 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수질환경, 위생, 품질관리, 품질경영 또는 정수기 제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7조

제7조 삭제 <2025.11.25>

제8조

제8조 삭제 <2025.11.25>

제9조

제9조 삭제 <2008.9.18>

제10조

제10조 삭제 <2008.9.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08.9.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1.25>

제12조의2

제12조의2 삭제 <2025.11.25>

제12조의3

제12조의3 삭제 <2025.11.25>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1.25>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제 <2025.11.25>

제14조

제14조 삭제 <2008.9.18>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11.25>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7.21>

제17조 광고의 제한 등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7.4, 2025.10.1>

1.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4, 2025.10.1>

3

삭제 <2012.7.4>

제17조의2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

제17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의3 회수ㆍ폐기처분 기준

제17조의3(회수ㆍ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1

1.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먹는샘물등의 용기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제17조의4 공표방법 등

제17조의4(공표방법 등)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2.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3.

사업장 소재지

4.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하여야 한다)

5.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7.21, 2025.10.1>

3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21>

4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제18조 과징금의 납부

제18조(과징금의 납부)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25.10.1>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한다. <개정 2011.3.22, 2023.12.12, 2025.10.1>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25.10.1>

5

삭제 <2021.9.24>

제19조 과징금 산정기준

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3.22, 2025.2.18, 2025.10.1>

제19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삭제 <2025.11.25>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1.

삭제 <2011.3.22>

2.

삭제 <2011.3.22>

3.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

삭제 <2011.3.22>

5.

삭제 <2011.3.22>

6.

6의 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3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1.

1의 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3.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1호의2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정수기 품질검사기관과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제외한 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4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2025.11.25>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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