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광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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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40조의2 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정수기,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2018.12.24>
제6장 검사
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제41조의2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3조 검사기관의 지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제43조의2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제44조 소비자보호
제44조(소비자보호) 정수기 제조업자와 정수기 수입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 제조업자등이 각각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5조 지도와 개선명령
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제46조 폐쇄조치 등
제46조(폐쇄조치 등)
제47조 폐기처분 등
제47조(폐기처분 등)
제47조의2 공표명령
제47조의2(공표명령)
제47조의3 먹는샘물등의 회수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
제48조 허가의 취소 등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제48조의2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제49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0조 청문
제5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21.1.5, 2025.10.1>
제51조 과징금 처분
제51조(과징금 처분)
제51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8장 보칙
제52조 국고보조
제52조(국고보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1.1.5, 2025.10.1>
제5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 임시 허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 임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제54조 자료의 요청
제54조(자료의 요청)
제55조 위임과 위탁 등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제56조 수수료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3.22, 2021.1.5, 2025.10.1>
제9장 벌칙
제57조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4.1.21>
제58조 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2021.1.5, 2024.2.20>
제59조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2018.12.24, 2021.1.5, 2024.2.20>
제60조 양벌규정
제61조 과태료
제6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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