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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광고의 제한

제39조(광고의 제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0.5.26, 2025.10.1>

2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등의 수입 또는 유통ㆍ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4.12.31>

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1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ㆍ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22>

2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의2 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정수기,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2018.12.24>

제6장 검사

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1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檢査)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5.10.1>

2

제1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제41조의2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적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을 수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라 수거를 하는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 또는 냉ㆍ온수기나 정수기의 설치ㆍ관리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25.10.1>

1.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

2.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시설 등이나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

3.

제2호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ㆍ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收去)하는 것

4.

관계 공무원이 영업 관계의 장부, 서류,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

2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 검사기관의 지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2025.10.1>

4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5>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08.3.21, 2015.2.3, 2018.12.24, 2021.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8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1.1.5, 2025.10.1>

7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1.1.5>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2021.1.5, 2024.2.20, 2025.10.1>

1.

1의 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제12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9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9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8.

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9.

제14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9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21.1.5, 2025.10.1>

10

제7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21.1.5, 2025.10.1>

11

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21.1.5, 2025.10.1>

12

검사기관은 수질검사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0.3.22, 2021.1.5, 2025.10.1>

13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21.1.5, 2025.10.1>

14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20>

제43조의2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검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경우

2.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소비자보호

제44조(소비자보호) 정수기 제조업자와 정수기 수입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 제조업자등이 각각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5조 지도와 개선명령

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보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조시설이 제20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5.10.1>

제46조 폐쇄조치 등

제46조(폐쇄조치 등)

1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21.1.5>

1.

그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그 사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7조 폐기처분 등

제47조(폐기처분 등)

1

시ㆍ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건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1.1.5>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제7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

2.

삭제 <2014.1.21>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압류나 폐기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14.1.21, 2025.10.1>

6

제5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3.22, 2014.1.21, 2025.10.1>

제47조의2 공표명령

제47조의2(공표명령)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먹는물(먹는샘물등으로 한정한다) 수질 기준이나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4.1.21, 2018.12.24, 2025.10.1>

2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 먹는샘물등의 회수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

1

먹는물관련영업자는 먹는샘물등이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제36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먹는샘물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 허가의 취소 등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1

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2024.12.31>

1.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2014.1.21>

3.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6.

6의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8의 2. 삭제 <2014.1.21>

가.

법인의 임원 중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9.

제39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이나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12.

제45조, 제47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3

시ㆍ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의2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영업정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4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청문

제5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21.1.5, 2025.10.1>

1

1.

제12조의2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3.

3의 2. 제43조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제51조 과징금 처분

제51조(과징금 처분)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3조제8항에 해당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2, 2021.1.5, 2025.10.1>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3.8.6, 2020.3.24>

제51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보칙

제52조 국고보조

제52조(국고보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1.1.5, 2025.10.1>

1

1.

1의 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드는 경비

2.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계 검사기관 또는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 등에 드는 경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

4.

제47조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

제5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 임시 허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 임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제54조 자료의 요청

제54조(자료의 요청)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전산망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제55조 위임과 위탁 등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1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와 제26조제4항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1.1.5, 2025.10.1>

3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2, 2014.1.21>

제56조 수수료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3.22, 2021.1.5, 2025.10.1>

1

1.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장의 허가

2.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5의 2. 제21조제6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6.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7.

제9장 벌칙

제57조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4.1.21>

1

1.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삭제 <2014.1.21>

4.

삭제 <2014.1.21>

제58조 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2021.1.5, 2024.2.20>

1

1.

1의 2. 제8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19조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

4의 2. 제21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5.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먹는샘물등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7.

7의 4. 제43조제8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한 자

8.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

제59조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2018.12.24, 2021.1.5, 2024.2.20>

1

1.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샘물등을 개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샘물등을 개발한 자

2.

제11조제2항이나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3.

3의 4. 제14조의2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조사 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 대행 업무를 한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 제조업을 한 자

6.

6의 2. 제21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7.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한 자

8.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신고를 하고 수처리제나 그 용기를 수입한 자

9.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

10의 2. 삭제 <2024.12.31>

11.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

13.

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4.

14의 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

15.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6.

16의 2.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자

17.

제46조제47조제2항에 따른 폐쇄, 압류ㆍ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18의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19.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 판매업을 한 자

제60조 양벌규정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과태료

제61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1.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2.

제44조에 따라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1.

제8조의2제1항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2의 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8조제1항이나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43조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4

삭제 <2010.3.22>

5

삭제 <2010.3.22>

6

삭제 <2010.3.22>

전체 84개 조문 중 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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