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9>

제000200조

삭제 <2008·6·16>

제000300조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1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법 제50조에 따라 도시공원·녹지·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12·29>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29>

1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의 부의하는 사항

5

삭 제<2008·12·29>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29>

2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공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08·6·16, 2008·12·29, 2010·3·29, 2014·12·29, 2015. 8.3., 2018.12.17., 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1

시의회 의원 1명

2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3

시민 · 사회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3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12·29>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임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0조 해촉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될 때 4.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회의"라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000800조 회의

(회의)

1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시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서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행정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4·12·29제>10조 (수당 및 여비)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2012·6·11>

제001100조 사용허가 등

(사용허가 등)

1

공원구역 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29>

1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2

물품의 판매, 사진촬영,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3

공원시설물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할 때

4

시민의 종을 타종하거나 천자총통 체험 행사를 하고자 할 때

2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1

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부채납원 1부

3

제1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개정 2008·12·29, 2012·6·11>

제001200조 사용료 징수

(사용료 징수)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되, 그 시기는 허가할 때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2

삭 제<2008·12·29>

3

삭 제<2008·12·29>

4

삭 제<2008·12·29>

제001202조 주차요금 등

1

시장은 공원 주차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원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2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장 이용을 거절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8·12·29〕

제001203조 시민의 종ㆍ천자총통 이용요금

시장은 시민의 종 타종과 천자총통 체험행사는 축제기간이나 매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 12시부터 13시까지 허가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징수한다.〔본조 신설 2008·12·29〕

제001300조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공원용지를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사용료 인상률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개정 2008·12·29, 2012·6·11>┏━━━━━━━━━━━━━━━┯━━━━━━━━━━━━━━━━━━━━┓

┃증 가 율 │조 정 ┃┃증 가 율 │조 정 ┃┠───────────────┼────────────────────┨

┃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 10퍼센트 + (증가율 - 10퍼센트) 힝 0.3┃┃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 10퍼센트 + (증가율 - 10퍼센트) 힝 0.3┃┠───────────────┼────────────────────┨

┃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 13퍼센트 + (증가율 - 20퍼센트) 힝 0.1┃┃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 13퍼센트 + (증가율 - 20퍼센트) 힝 0.1┃┠───────────────┼────────────────────┨

┃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 16퍼센트 + (증가율 - 50퍼센트) 힝 0.06┃┃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 16퍼센트 + (증가율 - 50퍼센트) 힝 0.06┃┠───────────────┼────────────────────┨

┃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 19퍼센트 + (증가율-100퍼센트) 힝 0.03 ┃┃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 19퍼센트 + (증가율-100퍼센트) 힝 0.03 ┃┠───────────────┼────────────────────┨

┃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 22퍼센트 + (증가율-200퍼센트) 힝 0.01 ┃┃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 22퍼센트 + (증가율-200퍼센트) 힝 0.01 ┃┠───────────────┼────────────────────┨

┃ 500퍼센트이상 │ 25퍼센트 + (증가율-500퍼센트) 힝 0.005 ┃┃ 500퍼센트이상 │ 25퍼센트 + (증가율-500퍼센트) 힝 0.005 ┃┗━━━━━━━━━━━━━━━┷━━━━━━━━━━━━━━━━━━━━┛

제001400조

삭 제 <2008·12·29>

제001500조

삭제 <2008·6·16>

제001600조

삭제 <2008·6·16>

제001700조 허가취소 등

(허가취소 등)

1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또는 점용 허가취소, 사용정지, 공작물의 변경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1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에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에 따른 점 · 사용을 할 수 없을 때

2

시장은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발생한 손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개정 2008·12·29>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 수익 · 허가의 취소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제001800조 원상회복

(원상회복) 공원사용자가 그 사용 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공원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는 자 4. 공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관리인 등)

제4장 보 칙

제002200조 규칙

(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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