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005100조 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입장료·점용료는 시장이 산정하여 발부하는 납부고지서 또는 입장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 중 녹화·촬영을 위한 이용료 및 운동장 이용료의 경우 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사용료는 위탁기간의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연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연수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월수/ 123.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일수/365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 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사용료 및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년 이내 기간으로 관리위탁 또는 점용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라 한다)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관리위탁 또는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1년을 초과하여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관리위탁 또는 점용 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관리위탁 또는 점용 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