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56개 조문 중 51-56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5의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005100조 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1

입장료·점용료는 시장이 산정하여 발부하는 납부고지서 또는 입장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 중 녹화·촬영을 위한 이용료 및 운동장 이용료의 경우 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사용료는 위탁기간의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연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연수

2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월수/ 123.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일수/365

3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 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4

사용료 및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내 기간으로 관리위탁 또는 점용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라 한다)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관리위탁 또는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2

1년을 초과하여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관리위탁 또는 점용 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관리위탁 또는 점용 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005200조 요금의 환불 등

1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이미 납부된 사용료·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개정 2016. 6. 29.〉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승인·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사용승인·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신설 2016. 6. 29.〉

제005300조 요금의 감면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찰단과 그 수행자

2

6세 미만의 사람 및 65세 이상의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공원 내에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2.8.>

7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8.>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8.>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8.>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8.>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2.8.>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4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원 및 문화시설을 이용한 후 1월 이내에 공원을 다시 이용하는 사람

2

다자녀우대카드(시 거주 3자녀 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3

30명 이상의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사적(史的)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시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시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5400조 준용

1

시장은 요금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징수 및 감면기준 등에 따라 해당 요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이 조례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유원지, 그 밖의 공원과 비슷한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할 때에는 그 시설물의 명칭, 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표시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00550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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