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위치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은 서산동 일원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었거나 매입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시를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주자"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000400조 입주자격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시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한다)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거주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5.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6.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입촌(예정)자 7. 시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철거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8.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000402조 긴급 주거지원

1

시장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다음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2

제 1항에 따른 임시 사용기간은 제공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입주대상자의 자격 제한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다)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600조 입주자 모집공고

1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2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입주자 모집공고는 입주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입주자 선정

1

입주자의 선정 순위는 최초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각 순위별로 공급물량의 40% 범위 내에서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순위 : 제4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 제4조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 제4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1항의 종합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3

시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자를 공개 모집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다.

4

모집하는 호실이 2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등이 희망할 경우 다른 입주 예정자와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배정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 4회(총 10년 거주)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임대차계약

1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3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입주자 관리

1

시장은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장은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장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대상자 및 입주민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입주자의 의무 등

1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001300조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1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차권을 시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3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001400조 유지·보수

1

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장과 입주자의 유지·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유지·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입주자의 유지·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사용료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001600조 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1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음식물쓰레기스티커구입비, 개별수도요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른다.

2

시장은 다음달 20일까지 지난달에 사용한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관리비는 입주 그 달에 있어서는 입주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입주한 때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며, 퇴거할 경우에는 퇴거 그 달 첫 날부터 퇴거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단, 관리비를 일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4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미입주 또는 임대계약의 체결이 되지 아니한 주택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공가의 관리비는 시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입주 잔금의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공가에 대한 관리비는 입주계약자가 부담하되, 연체료는 수납하지 아니한다.

3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미입주세대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주체가 개별 고지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여 우선 시장이 대납처리한 후 입주할 때 회수한다.

제001700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1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시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001800조 운영관리

1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2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관계법규 및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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