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지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완료 이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3

도시재생사업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 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시장은 사후관리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검토와 목포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1

시장은 위원회에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게획을 수립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