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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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200조 과태료 등
(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줄일 수 있다.<개정 2003·4·14, 2012·6·11>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84·2·4>
제004300조 급수 장치의 철거
(급수 장치의 철거)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 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2·6·11>
제1·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 장치는 시에 귀속한다.<개정 2012·6·11>
제004302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93.1.9, 94.12.20, 2015. 1 0. 12.>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0. 12.>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1 0. 12.>
<삭제 2015. 1 0. 12.>
<삭제 2015. 1 0. 12.>
제004400조 이의 신청
(이의 신청)
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2.6.11, 2015. 10.12.>
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4500조 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004600조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사업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6.11, 2015. 10.12.>
제0047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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