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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제33조에 따라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7.>

제000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내지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2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관리국장, 도시공원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시의원 , 대학교수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재정·세무·예산·법률·전문가 중에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5. 8. 3., 2018. 1 2. 17., 2019.12.2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0003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60조 및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7.>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3분의1 이상의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영"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지방재정공시를 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재정 계획·공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재정 계획·공시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8·7·28, 2010·3·29>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목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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