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내지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관리국장, 도시공원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시의원 , 대학교수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재정·세무·예산·법률·전문가 중에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5. 8. 3., 2018. 1 2. 17., 2019.12.2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000300조 위원회의 기능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7.>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3분의1 이상의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영"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지방재정공시를 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재정 계획·공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재정 계획·공시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8·7·28, 2010·3·29>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목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