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 문화유산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고 한옥 관광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한옥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화사업"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4. "기타지역"이라 함은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등록한옥"이라 함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수선 등"이라 함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7. "한옥의 소유자 등"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8. "한옥의 외관"이라 함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 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한옥 관광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
제000400조 설치 및 구성
시장은 한옥의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목포시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공원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8. 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공원국장, 건축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고건축·한옥·문화·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의회 의원 2인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8. 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건축허가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000500조 심의대상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한옥 신·개축시 :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대수선시 :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지원
수선시 :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시장은 동일한 한옥의 건축주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보조금을 반복 및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등록한옥 및 사업완료 후 등록이 가능한 한옥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시기
시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한옥 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건축주가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당해 한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주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 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외에 융자금을 희망하는 자는「전라남도 한옥 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