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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이라 함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해양지·해양대기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해양환경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금 등의 지원

1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해양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양환경 발전을 위한 홍보활동

2

해양환경 행사의 개최

3

해양환경 정화활동

4

해양환경단체 지원·육성

제000500조 행사의 위탁

1

시장은 해양환경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해양환경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1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도 및 감독

1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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