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무안군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라 무안군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을 요청 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해당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외벽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 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단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9.29.>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부터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0012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0013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