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관리

1

군수는 공원과 녹지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제9조에 따른 「무안군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4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제4호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및 높이를 10퍼센트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5.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을 동일한 시설 종류 내에서 유사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제000500조 점용허가의 기간

1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공원 또는 녹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점용료의 납부

1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이미 납부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

제000700조 점용료 면제

군수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000800조 금지행위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대상 공원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에 한한다.

제3장 도시공원위원회

제000900조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제1항과 관련하여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무안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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