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및 지역창업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권역인 동네 개념으로 통·리·반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는 읍·면은 물론 무안군 전체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신설 2019.7.8.) 3. 『주민』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군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5. 『지역창업공동체』란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소속감과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지역인재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소득사업을 추구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말한다.(신설 2019.7.8.) 6.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7.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발전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군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3. 주민이 참여ㆍ주도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행정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4.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주민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고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방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ㆍ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지역창업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정책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9.7.8.)
중간지원조직 등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9.7.8.)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000700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고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마을별로 정한다.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문화예술ㆍ역사 보전3.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4.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5. 마을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6.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7.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익적 목적 실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창업공동체 육성사업(신활력플러스사업, 1읍면1특화품목육성사업, 농촌융복합산업육성사업 등)(신설 2019.7.8.)8. 문화교육형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교육, 예술, 복지, 공동체 복원 등을 통한 공공형 사업(신설 2019.7.8.)9. 그 밖에 주민 소득 또는 쾌적한 삶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7.8.)
제001002조 지역공동체사업 시설 설치 및 운영
(신설 2019.7.8.)
군수는 지역공동체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읍·면단위, 마을단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직영 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역창업공동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1100조 사업 신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합의를 거친 후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신청 시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에 제출한다.(신설 2019.7.8.)
제001200조 사업 검토
군수는 마을 또는 지역공동체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개정 2019.7.8.)
제001300조 평가·포상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사업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5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5.>
제001700조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사업 대상마을 선정ㆍ변경 및 취소
사업의 분석ㆍ평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무안군의회 의원 2명
주민대표, 전문가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0019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2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0022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3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400조 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무안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002500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6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 자원조사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3. 마을 리더양성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 실시 4.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700조 관리 및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8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900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