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무안군 마을교육 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주민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특성 및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군ㆍ교육지원청(학교 포함)ㆍ지역사회의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교육력을 높여 평생 교육까지 확장하여 배움이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추진하고자 무안군(이하"군"으로 한다), 무안군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마을, 학교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학교"란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거나 단체, 기관 등이 운영하는 마을교육과 공간을 말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란 마을교육공동체 모든 활동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간 지원조직을 의미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지원청, 학생, 교직원, 학부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ㆍ인문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 설치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마을교육공동체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6.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책임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마을 학교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의 육성
제0015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무안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가 설치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성과평가ㆍ관리 등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제00170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800조 포상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