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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무안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 (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무안군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무안군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군·읍면 회장 및 읍·면 산하 지도자와 회장을 말한다.(신설 2021.9.10.)

제000300조 지원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 2. 무안군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5.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6.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홍보 경비 등

제000302조 회의수당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9.10.)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과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부담액과 부담방법

5

보조사업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개요

2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사업비 산출기초 및 항목별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4

보조금의 사용방법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의 부담자와 그 금액 및 부담방법

6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3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보조사업의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5.>

제0005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피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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