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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100조 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9.11.18.)

제0052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5300조 권한의 위임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2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급수공사 승인

2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3

공사의 시행

4

공사비의 선납

5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6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의 선정

7

제20조의 신고

8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9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0

급수중지와 폐전

11

요금의 징수

12

업종의 구분

13

사용수량의 인정

14

납기와 징수방법

15

가산금

16

납부고지

17

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18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19

급수설비의 철거

20

이의신청

제005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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