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8.)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단체장의 책무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예산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견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주민편익사업, 불편해소사업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은 제외한다. 1. 국가 정책사업 등 자치사무가 아닌 예산 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4.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본조 신설 2020.6.8.]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영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0.6.8.>]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6.8.)
군수는 필요시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0.6.8.) [제7조에서 이동<2020.6.8.>]
제000900조 의견제출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명회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8.) [제9조에서 이동<2020.6.8.>]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운영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안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0.6.8.)(개정 2021.12.2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20.6.8.)(개정 2024.7.15.)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 주요사업부서 국과소장 (10명 내외)(개정 2019.4.8.)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공익을 대표하는 지역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
지방재정예산분야 전문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0.6.8.>]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신설 2021.12.20.)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문화복지 분과위원회
산업건설 분과위원회
농림수산업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소속된 실단과소 직제순으로 1년 주기마다 담당하여 운영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연도 본예산 관련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제안 사업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각 1명씩 둔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에서 호선한다.
간사는 분과별 위원회 담당 부서의 직제 상위부서의 서무팀장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4.8.)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개정 2020.6.8.) 2.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제출된 주민의견의 심의 4.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한 예산과정 참여 및 의견제출(개정 2020.6.8.)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신설 2024.7.15.) 6.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에서 이동<2020.6.8.>]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0.6.8.>]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개정 2021.12.2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에서 이동<2020.6.8.>]
제001600조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여야 한다.(신설 2024.7.15.) 1.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군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군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한다. 4. 특정 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의 사업은 제외한다. 5.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7.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001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0.6.8.>]
제0018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2020.6.8.>]
제001900조 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2020.6.8.>]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에서 이동<2020.6.8.>]
제002100조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24.7.15.)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해 읍ㆍ면별로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지역회의는 읍ㆍ면별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지역회의는 공동위원장제로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읍ㆍ면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역회의 구성은 읍ㆍ면 여건을 고려하여 기관사회단체협의회 등 이미 구성된 단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002200조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2020.6.8.>]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20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