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무안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 (개정2025.11. 10. 조304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개정2025.11. 10. 조3044)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중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선정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2025.11. 10. 조3044) 3. "교통카드"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행복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신설2025.11. 10. 조3044) 4. "행복택시 정산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신설2025.11. 10. 조3044)

제000300조 행복택시 운행방법

(개정 2025.11. 10. 조3044)

1

행복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2025.11. 10. 조3044)

2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미리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개정2025.11. 10. 조3044)

3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5.11. 10. 조3044)

4

마을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제000400조 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1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고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2

교통카드는 월 단위로 이용액을 충전하여 개별 지급한다. 이 경우 연간 사용하지 않은 이용액은 자동 소멸한다.

3

교통카드 발급 비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분실ㆍ훼손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카드제작비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5.11. 10. 조3044)

제000500조 교통카드의 양도·양수 금지

1

행복택시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7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2025.11. 10. 조3044)

제000600조 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 10. 조3044)

제000700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2025.11. 10. 조3044)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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