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2017.4.10.>
제004500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군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전체 78개 조문 중 51-78
군수는 군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삭제<2017.4.10.>
청사·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경우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1항에 따라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1급 관사의 면적은 251제곱미터로 한다.[본조신설 2012.7.16]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4.26, 2020.9.28.>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ㆍ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3.보일러 운영비. 다만, 1급ㆍ2급 관사로 한정한다.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다만, 1급ㆍ2급 관사로 한정한다.5.공공요금(전기ㆍ수도ㆍ통신ㆍ가스요금 등). 다만, 1급ㆍ2급 관사로 한정한다.6.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다만, 1급ㆍ2급 관사로 한정한다.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그 밖의 필요한 사항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7.4.10., 2018.12.17., 2025.4.23.>
5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영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 한다.[본조신설 2013.12.31.]<개정 2017.4.10., 2018.12.17.>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0.4.26 조례1896호>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삭제<2017.4.10.>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개정 2015.11.25., 2017.4.10., 2022.10.17.>
삭제<2017.4.10.>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0.17.>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 방법 및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9.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8조에서 이동 <2020.9.28.>]
전체 78개 조문 중 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