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개선 및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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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개선 및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급식종사자"란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조리 인력을 말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이 필요한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마을공동급식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로 한다. 1. 공동급식 참여자가 1개소 당 20명 이상인 마을 2. 마을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한 마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마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을 목적대로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마을공동급식 추진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마을공동급식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