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개선 및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급식종사자"란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조리 인력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공동급식 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이 필요한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마을공동급식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로 한다. 1. 공동급식 참여자가 1개소 당 20명 이상인 마을 2. 마을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한 마을

제000500조 지원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동급식지원 심의 및 결정

제5조의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마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000700조 준용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지도·감독

1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을 목적대로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마을공동급식 추진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3

지원대상자가 마을공동급식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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