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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협력하고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아동·청소년,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생태계"란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이라 한다)과 무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참여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말한다. 3. "학생동아리"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선택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활동 모임을 말한다. 4. "마을교육 관련 전문가"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교육생태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마을교육생태계는 모든 아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2. 마을교육생태계는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성장을 지원한다. 3. 마을교육생태계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4. 마을교육생태계의 운영은 구성원들과 함께 협의하고 합의하 여 실천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운영해야 한다.

제000500조 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군수는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학부모, 지역주민 및 마을교육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생태계 기본계획

2

마을교육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홍보 등 지원

3

마을교육생태계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

4

마을교육생태계 사업의 점검과 평가

5

그 밖에 마을교육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의 위원회는「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무주군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000700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1

군수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동아리, 학교와 마을 연계 교육활동 지원

2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 및 문화 예술 등의 교육활동 지원

3

마을교육생태계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활동 지원

4

그 밖에 마을교육생태계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군수는 마을교육생태계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성과평가 등

1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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