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 주민의 화합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4.>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의 구성원을 대표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포함한다. 4. "재건축"이란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거나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 등의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관리계획 수립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마을회관 지원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3.4.>

제000400조 지원대상

1

마을회관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마을회에서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를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신축 조건

마을회관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12., 2026.3.4.> 1. 건축연면적을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경우. 다만, 가구수, 인구수 등에 따라 건축물 규모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회관은 건축연면적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신축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다만, 신축 부지를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 매매계약서 및 중도금 1회 납부영수증을 받고 준공 전까지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3.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로써 20호 이상 거주하는 경우

제000600조 재건축 조건

기존의 마을회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6.3.4.> 1.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이용 시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 2. 노후 정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거나 보수하여도 보수 지원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은 경우 3. 기존 마을회관이 협소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은 경우

제000700조 증축 등 조건

마을회관을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축: 인구 및 사용자 증가 등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2. 리모델링: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한 경우.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리모델링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3. 보수: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제000800조 지원금액

1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6.3.4.>

1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 개소당 3억 원 이하

2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개소당 1억 원 이하

3

보수의 경우: 개소당 2천만 원 이하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마을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어 신축하는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개정 2026.3.4.>

1

신축 및 재건축, 증축의 경우: 사업비의 5퍼센트

2

리모델링 및 보수의 경우: 사업비의 10퍼센트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가구수, 인구수 등에 따라 규모 또는 사업비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회관에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제한 등

1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누수 및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10년간

2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7년간

3

보수의 경우: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2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건립된 마을회 소유의 마을회관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가 수반될 시 지장물(支障物)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4.>

3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0011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1

보조사업자는 신축, 재건축, 증축 등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건축물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자는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에 협의 및 공익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3.4.>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