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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군의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귀향인"이란 군 외의 지역에서 군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빈집정비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군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나.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ㆍ추진해야 한다.

2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 정비의 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빈집의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인 경우

2

빈집을 철거한 이후 3년 이상 무주군민을 위한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빈집을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4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귀향인이 본인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귀향인에 한하여 빈집을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빈집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6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

7

그 밖에 빈집 정비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인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법 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4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이 완료된 빈집의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빈집을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빈집정비사업

1

군수는 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한 빈집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빈집의 철거

2

빈집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3

빈집의 보수

2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대상자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빈집의 활용

1

군수는 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한 빈집을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군수는 빈집을 철거하여 주택 등을 건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무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귀농인 및 귀촌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5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6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8

무주택 신혼부부. 다만,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부부만 해당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우선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군수는 입주자 선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무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700조 홍보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빈집 정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주민이 참여하여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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